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 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금액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2만4752원 이하, 주거급여는 213만7128원이하, 의료급여 189만9670원 이하, 교육급여 237만45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7월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 바 있다. 이를테면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박능후 보건보복지부 장관은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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