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 이종섭 "특검, 박정훈 재판 항소 취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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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팀에 의견서 제출
"특검 수사 범위에 박정훈 대령 사건 포함 안 돼"
  • 등록 2025-06-25 오후 5:37:37

    수정 2025-06-25 오후 5:37:3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상병 특검팀을 향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전 장관 측은 25일 채상병 특검팀에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넘겨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대기하라는 이 전 장관 등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이첩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첩을 받게 되면 채상병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장관의 이첩보류지시는 장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이 전 장관은 주장하고 있다”며 “이 특검의 항소 취하 행위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 범위에 박 대령 항명 사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채상병의 사망 사건의 발생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고자 했던 박 대령의 직무수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검을 통해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인지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군 검사를 상대로 이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만약 이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항소취하를 위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군검사를 상대로 이첩권을 행사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게 한 경우 이는 특검의 이첩권 등 특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군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군검사의 공소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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