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식당 칼부림'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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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흉기로 여주인 살해
변호인, 정신감정 요청
  • 등록 2026-01-15 오후 2:55:31

    수정 2026-01-15 오후 2:55:31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측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에서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손님으로 찾았다가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상당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소란을 피우던 중 흉기를 꺼내 식당 여주인을 찔러 살해했으며 이를 말리던 남편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측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왔다”며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증거 기록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양형 조사는 진행하도록 명했다.

검찰은 피해자 남편의 상해진단서와 숨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김 씨의 다음 공판은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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