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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이를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23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3월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올려 12만 5000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A씨는 같은 10월과 12월 열린 2·3차 공판기일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경찰로부터 A씨 소재불명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공시송달을 결정, 궐석재판으로 4~6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혐의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시송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 파기환송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24년 1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같은 해 4월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 진술없이 판결했다”며 “또 공시송달 결정 전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1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의 잘못을 간과한 채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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