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감사 요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의 양곡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양곡을 매입·정산하는 사업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이같은 의견에 따라 양곡 매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려는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며, 국회의 감사 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다만 감사원은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절차적 타당성 준수 여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는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농림부와 기획재정부에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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