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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거주해 온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소 조현병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생은 화장실 인근에서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했다. 동생 불평에 분노한 A씨는 결국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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