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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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청사관리본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직권남용 혐의 적용…"부처 반발 있는데도 지시"
  • 등록 2026-05-19 오후 3:36:59

    수정 2026-05-19 오후 3:36:5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부당하게 따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관저 이전에는 예비비 14억 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결과적으로 이보다 3배 많은 41억 1600만원이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등 부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당시 행안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대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반발한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 전 차관도 13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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