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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찬성 진영은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법률상 결함이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을 바라봤을 때 ‘김영란법’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법률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행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도 “식사, 경조사비 액수를 정한 3·5·10만원 시행령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면서도 “법률상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일단 시행한 뒤에 위헌적인 것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본다” 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란법’ 반대 진영은 적용 대상을 정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조재현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상 여러 가지 조항에서 오류를 발견했는데 이 중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가장 큰 오류”라며 “민간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직업군이 매우 많은데 언론계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넣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 ‘김영란법’에서 핵심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걸 가장 아쉬워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사적 관계로 얽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할만한 상황을 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초안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었다.
조 교수는 “권익위가 애초 이해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법안을 제정했는데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며 “입법 설계가 잘못됐는데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입법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사람만 잡게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김영란법’을 시행하면 검찰이 멋대로 기소하는 등 개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회가 ‘김영란법’ 핵심 조항이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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