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예총 전 회장인 B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 주를 시세보다 싸게 양도해 한국예총에 5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주식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뒷돈을 받고 한국예총 소유 한국예술인센터 임차권을 건네주고, 특정 업체에 한국예술인센터 건물 관리 용역을 맡긴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도 2000만원을 받고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으로 10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 어머니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