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45억 부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0-06-18 오후 6:15:42

    수정 2020-06-18 오후 6:15:42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4000여건에 145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 고지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플립’ 50년 만에 부활
  • 포스트 김연아
  • 45세 황보 복근
  • "너~ 콕 찍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