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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4000여건에 14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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