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법, 상임위 소위 통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3%, 영화발전기금 재원
올해부터 폐지였으나…영화계 반발
영비법 개정안에 부과금 징수 의무화…21일 법안 처리
  • 등록 2025-01-16 오후 8:45:37

    수정 2025-01-16 오후 10:36:59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하려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영화입장권의 3% 징수)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영화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를 걷는 것으로, 이를 극장들로부터 징수해 영화 정책 예산의 주된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으로 활용해왔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고, 이 대상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체육, 복권 기금 등 다른 정부 재원을 활용해 존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토양이 됐던 영발기금의 재원인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영발기금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영화 정책 및 산업 운영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에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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