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서부지법 난동' 늦게 보고 받아…경찰 "패싱 아냐"

"치안 관련 문제, 선조치하고 보고하는 게 상례"
  • 등록 2025-01-23 오후 4:02:57

    수정 2025-01-23 오후 4:02:5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6시간 넘게 경찰의 보고를 받지 못하며 패싱 논란이 인 데 대해 경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본회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 권한대행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3시20분께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지 6시간 이상이 지난 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경찰이 최 권한대행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통상적으로 이같은 경우, 치안 관련 문제는 선조치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보고하는 게 상례다”며 “여러 부처가 충분히 관련이 있을 때 초동대치를 (같이) 하는데, 저희(경찰) 만으로 상황 대치했고 초동대치는 지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사건으로 관련 부처와 최 권한대행에 건의해 같이 (입장표명)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차장은 “9시 지휘부 회의를 열어서 엄정대처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최 권한대행도 오전 10시 업무지시를 통해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또 “그다음 관계장관 회의 때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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