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반드시…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4차 공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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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 논의
10월 10일까지 150일간 공모 진행…응모 조건 완화
면적기준 90만㎡→ 50만㎡…용량 615만㎥ 이상 가능
응모 주체도 기초지자체장서 개인·법인·단체로 확대
  • 등록 2025-05-13 오후 2:50:36

    수정 2025-05-13 오후 2:50:3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번번이 실패했던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은다. 이번에는 응모 조건 등을 완화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달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해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했다.

먼저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또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4차 공모에서는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돼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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