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챗GPT에 "수면제·술 같이 먹으면 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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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AI에 수차례 질문
상해치사→살인 혐의 변경
  • 등록 2026-02-19 오후 2:09:59

    수정 2026-02-19 오후 2:48:0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행을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약물 위험성을 수차례 질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2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 약물을 섞은 숙취해소 음료를 건넸다”며 “죽을 줄 몰랐다”고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해왔다.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조사한 결과 김씨가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사망할 수도 있나’ 등의 질문을 한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가 술과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김씨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첫 번째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자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 두 배가량 많은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만들어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시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결과는 열흘가량 후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의료기록 조회 결과 실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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