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 건조,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하는 것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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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미 팩트시트 타결 발표 후 질의응답
"농축 재처리 문제, 후속 협의해 협정 조정해야"
오커스 협정 등 예외조항 적용 가능 언급
"핵잠 10년내 도입이 목표"
  • 등록 2025-11-14 오후 12:03:43

    수정 2025-11-14 오후 12:03:4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간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위치를 두고 이뤄진 논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진행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타결 관련 질의응답에서 ‘핵잠을 국내와 미국 중 어디서 건조할지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논의과정에서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가 문제 제기됐지만, (한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논의 안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핵잠을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건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다. 핵잠 건조 위치는 일단 정리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협업이 필요해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의 건조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관련 질문에 위 실장은 “농축 재처리 문제 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해 기존 협정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잠 문제를 다루려면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쓰는 것이고, 이는 핵무기와는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군사적 목적의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것이며 이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이 있고, 호주의 오커스 협정을 참고하면 미국이 가진 원자력 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등 다른 (논의)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커스 협정’이란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기술 등 군사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안보 파트너십을 뜻한다. 이는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고 2030년대 초반까지 호주에 최대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핵잠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목표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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