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원청 사업주와 '개별교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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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허용
  • 등록 2025-11-24 오후 5:26:26

    수정 2025-11-25 오전 6:08:2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3월부터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맞춰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면서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 같은 발표에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현행 노조법 상 개별 사업장 내 노조가 여럿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인 점을 근거로, 하청노조 역시 원청노조와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청노조가 창구 단일화를 원하지 않으면 ‘분리교섭’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청노조로선 원청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교섭이 보편화할 전망이다.

하청노조가 복수일 경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를 통합(단일화)할지, 분리할지를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복수의 하청노조가 모두 개별교섭을 원하더라도 노동위가 하청노조 창구를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위 판단 기준으로는 △임금체계 등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계약형태 등 고용형태 △노조 조직 범위 등 교섭 관행 △교섭단위 유지 시 노조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며 각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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