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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제10기 양형위원회의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키로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간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형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통상 일선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핵심 참고사항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사망 사고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터, 양형위원회 역시 양형기준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달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을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들 양형기준을 작성·공개하고,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마약거래방지법·외국환거래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4가지로 폭넓게 포괄하기로 했다. 이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은 가중영역의 특별조정 거칠 경우 형량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높아도록 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선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가중영역 특별조정을 거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는 등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외 양형위원회는 지난 제140차 회의에서 심의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초안을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양형기준안으로 의결,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체 범죄군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양형인자 명칭 중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키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제144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다음달 27일, 제144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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