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명의 사기대출' 양문석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대출금 11억원 챙기고 재산 축소 신고 혐의도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며 호소
  • 등록 2025-02-07 오후 7:47:55

    수정 2025-02-07 오후 8:23:5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갑)에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제공]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결심공판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모해 사기대출을 받았음이 명백한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아내가 이 사건을 전부 주도했다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당선 목적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기 위해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배우자 A씨에 대해서도 “본건 범행을 주도하며 적극적, 계획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모르겠다고 하고 납득하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양 의원은 언론 보도 후 아내로부터 대출 과정 얘기를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과정에서 허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내도 이 사건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문서위조를 부탁하거나 한 사실도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A씨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A씨를 통해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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