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또 '카디즈' 무단 진입…영공 20㎞ 앞까지 근접

러 군용기, 지난 11일부터 총 8회 카디즈 무단 진입
국방부, 잦은 카디즈 무단 진입에 러 국방무관 초치
  • 등록 2025-03-20 오후 5:31:10

    수정 2025-03-20 오후 5:31: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20일 또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무단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수차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군의 통신에 대응 없이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8회에 걸쳐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전투기를 출격 시키는 등 영공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대령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지난 15일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카디즈에 순차저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며 전투기를 띄워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우리 측과의 교신에서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확인해 유선으로 항의하는데 그쳤지만, 이날은 러시아 측이 우리 측과의 교신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최근 카디즈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카디즈 진입은 훈련 목적으로 보인다. 카다지는 우리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단,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알려주는 게 국제 관행이다.

군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의 카디즈 접근 시부터 이를 식별하고 교신을 시도해 카디즈 접근 이유 등을 확인한다”면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F-15K 전투기가 임무수행을 위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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