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서 적용하는 ‘손해율 가정’을 손보기로 한 가운데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반회계(IFRS17)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상 손해율 가정을 정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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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 실무표준안을 검토 중이다. 2023년 IFRS17과 함께 도입된 지급여력비율(K-ICS)이 보험부채의 정교한 측정을 요구하는 만큼 선진화를 통해 보폭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K-ICS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현행추정부채(CE), 예기치 못한 변동에 대비한 위험마진(RM)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사실상 손해율 가정을 획일화하는 것으로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안에 대한 재무영향평가와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표준안에 포함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신규담보 손해율 가정’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세다. 신규담보 특성상 경험통계가 많지 않은데 연구자료 및 논문 등을 제외하는 방안은 신상품 출시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업계 혁신을 저해한다는 평가다. 국내 보험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포화 상태이며 이에 업계는 제3보험(상해·간병·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신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낙관적으로 손해율을 산출한 보험사는 손해율이 상승하면 예실차(예상손해율과 실제손해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K-ICS도 급락할 수 있어 정교한 측정을 강조하는 IFRS17 원칙에 어긋나고 업계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손해율 표준안은 혁신적인 상품을 건전하게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