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하고 본투표도…선관위, '이중 투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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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1인 1표 원칙 훼손하는 중대 위법행위, 엄정 조치"
  • 등록 2026-06-04 오후 12:46:17

    수정 2026-06-04 오후 12:46: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사전 투표를 하고도 본투표 당일 또 투표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발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 선거일에 투표한 뒤 본 선거일인 전날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권자들이 많은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했는데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중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선관위 측은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사안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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