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계위 내 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 측은 추천 위원을 7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복지부는 원칙대로 의협 몫 추천 위원 7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계위 구성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계위의 취지가 이미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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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하는 내용의 ‘202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 의협 측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판단했다. 대입전형계획이 5월 1일까지 공표돼야 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이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5058명에서 시작되리라고 예상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추계위 구성이다. 의협 측은 당초 국회에서 추계위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 위원 추천에 있어 전문가 직역 대표인 의협이 과반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가 동의했다고 봤다. 이 경우 의협 측 추천 위원은 7명이 된다. 그럼에도, 최종 법안에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각 단체의 추천 몫을 섞어놓아 복지부가 의협의 추천 몫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법의 의도대로 추계위에서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의도에 따라 기존 대규모 증원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협 몫 추천 위원 7명은 수용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추천 단체별 인원을 1명 이상 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이 추계위 구성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추계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추계위 참여를 거부하면 5058명 정원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굳이 보정심 결정사항에 대해 건드리지 않고 교육부와 일선 총장들에게 의대 모집 인원 결정을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지부와 의협의 갈등을 두고 당초 추계위 구성 취지가 이미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래 의도는 전문가의 연구와 논의를 통한 객관적 결과의 제시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꾸려가는 모양새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의사결정 체계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런 방법론으로 이뤄진 심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신뢰가 뒷받침되기도 어렵고, 추계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계속 불협화음을 발생시키면서 결론을 부정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추계위가 파행돼 보정심이 기존 증원 방침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