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성립 안돼"…尹, 경찰 2차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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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尹 측 "경찰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어"
"필요하면 서면조사는 응할 것"
  • 등록 2025-06-11 오후 4:31:49

    수정 2025-06-11 오후 4:37:2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및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2차 통보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일인 12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3차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 신청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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