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만 유리한 채권 특례…李 “채무자에 과도하게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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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도 모른 채 판결”…장기연체·소멸시효 연장 구조 비판
금융위 “IMF 시기 특혜 잔재…법무부와 제도 개선 협의”
  • 등록 2025-12-19 오후 3:17:16

    수정 2025-12-19 오후 3:17: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와 관련한 법·제도가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소송·송달 특례가 장기 연체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상 채권 소멸시효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인 간 채권도 있고 금융사의 채권 관리도 있는데,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 금융기관 채무 관련 소송은 지나치게 쉽게 해준다”며 “송달 간주 제도도 많아 채무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금융기관 소송 인지는 깎아주고, 절차는 채무자에게 이렇게 불리한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가 급선무였던 상황에서 금융권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부작용이 누적됐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채권 소멸시효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그는 “부실채무자들에게 송달 특례, 인지 특례를 줘가며 이른바 기판력을 이용해 채권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 온 것 아니냐”며 “상사채권은 길어야 5년인데, 사실상 10년짜리 채권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구조 때문에 대부업체들도 채권 회수가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든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힘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는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돈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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