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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보좌관은 이날 재판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6분께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과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명을 투입했느냐’고 물었고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거야’라며 다그쳤다고 검찰 조사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보좌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투통제실로 들어와 결심지원실로 곧바로 이동 후 국회법 법령집을 찾았고 자신이 법령집을 가져다줬다고 증언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으로 추측되는 인물과 통화하며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은 해당 상황이 기억나는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평소에 친근한 인원, 친분이 두터운 인원들은 이름을 부르시는 스타일”이라며 “장관님을 수행하면서 ‘응 상원아’라고 전화 받는 걸 두세번 정도 (본 것으로) 기억해 ‘친인척인가’ 정도로 생각했다. 나중에 국내 장성인사가 있고 나서 노상원 예비역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어서 명확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보좌관은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장관이 컴퓨터로 워드 작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군사보좌관도 모르게 포고령을 언제 썼는지 궁금해서 누가 썼냐고 여쭤보니 ‘내가 썼다’고 말했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너희도 다칠 수 있는데 왜 말하냐’고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23분께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병력 철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파일로 재생됐다. 녹취록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하게 병력들 잘 철수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