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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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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