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화에 맞춰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비율에서 분모인 필요자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합금융그룹에 부과하는 규제 중 핵심은 자본 건전성을 위해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자본(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모범규준은 자본적정성 비율(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예고
지난달 5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금융위는 현재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창해온 이 법은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동안 모범규준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법제화하는 것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규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중요한 건 그룹위험을 얼마로 평가하느냐다. 그룹위험의 평가(분모)에 따라 쌓아야 하는 자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금융계열사로 이전될 수 있을 지를 평가해 그룹과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자본을 더 쌓도록 강제한다는 뜻이다. 특히 비금융계열사가 많은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내부거래는 전이위험과 편중위험을 모두 높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특히 금융위는 필요자본 구성요소인 그룹위험의 가산 비중을 추가로 최대 50% 가중치를 더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룹위험에 대한 반영치를 기존의 100%에서 최대 150%로 높인다는 것이다.
자본비율 획일적으로 적용하진 않을 듯
이렇게 되면 복합금융그룹은 분모인 필요자본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적격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룹위험 반영치를 최대 150%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추가 자본여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복합금융그룹의 부담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어느 수준으로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그룹이 어느정도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말 기준 복합금융그룹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내놨다.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모두 고려한 자본비율이다. 당시 삼성이 22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보 210.4%, DB 167.2%, 한화 156.9%, 현대차 141.5%, 미래에셋 125.3% 등이다.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공시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규제를 강제하기 보다는 복합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먼저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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