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제도권 입성하는 조각투자…업계는 반쪽짜리 제도화에 ‘울상’

금융위, 조각투자 발행·유통 분리 공식화
조각투자 사업자 위한 투자중개업 신설
조각투자업계, 비즈니스 모델 축소 우려
“신규 스타트업 진입 장벽 높아질 듯”
  • 등록 2025-02-04 오후 7:29:36

    수정 2025-02-04 오후 5:30:04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샌드박스 인가로 사업을 영위하던 부동산, 음원, 대출채권, 항공기 엔진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제도화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분리로 인해 조각투자업계는 비즈니스 모델 축소가 예상돼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으로 설정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투자중개업이 신설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제도화되면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스몰 라이센스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샌드박스 조각투자사들은 차례대로 스몰 라이센스를 취득할 전망이다. 현재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사업자들이 샌드박스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오는 6월 샌드박스 기간 종료를 앞둔 카사가 첫 번째 라이센스 취득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각투자 플랫폼 이용자인 고객 입장에선 조각투자의 제도권 진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권 진입에 따라 조각투자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면 조각투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며 “금융 당국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를 선언함에 따라 사업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쪽짜리 제도화”…시장 의견 ‘분분’

일각에선 이번 제도화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발행과 유통을 통합해 사업을 영위해온 조각투자업계 입장에선 하나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샌드박스 기업들은 발행과 유통 수수료가 수요 수익원인데 이중 유통 사업 영역이 제한되면 사업 영역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단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샌드박스 기업들은 법령 개정 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이 테스트 베드로서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진행하며 시장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다. 플랫폼 내 유통 서비스 개발 비용도 모두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라며 “발행과 유통이 분리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함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상품 발행 경험이 없는 샌드박스 기업 입장에선 상품 소싱(선별)에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각투자 샌드박스 기업 중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아직 첫 상품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스타트업의 조각투자 시장 진입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떤 스타트업이 이에 도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스몰’ 라이센스라고 하더라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이기 때문에 조각투자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신규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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