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거론하며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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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 중 지난해 12월 3일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는 이 전 계장이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다.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그는 녹음 파일에서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요구했다.
이후 검사는 증인신문에서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는가’라고 물었고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정이 ‘누구 체포하겠냐’고 묻자 한숨을 크게 쉰 것에 대해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 한숨 쉬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과장은 검사가 ‘체포조가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 한숨 쉰 것 아니냐’고 되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