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사진으로 3억 갈취' 손흥민 협박 일당, 다음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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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13 오후 3:42:43

    수정 2025-06-13 오후 3:42:4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씨를 상대로 임신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과 40대의 재판이 7월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홋스퍼 소속 축구 선수 손씨를 상대로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 1차 공판기일을 7월 10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달 7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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