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 일몰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상호금융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지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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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년 개정된 지 3년이 지나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이자 소득에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상호금융 조합원은 1.4%의 지방 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 중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매년 하는 평가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 지출 정비에 나선 만큼 상호금융업계는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상호금융 비과세가 애초 취지와 달리 중산층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세 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업권은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여전히 고령층과 지역민이며 조합 자금 조달의 기반인 만큼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30%가량의 예·적금이 대거 이탈하는 등 ‘역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65조 8945억원 수준이다. 농협 63조 1100억원, 새마을금고 56조 3950억원, 신협 33조 9610억원, 수협 8조 1979억원, 산림조합 4조 2306억원 등이다.
상호금융권 중앙회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여전히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주된 수혜자로 서민의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폐지 시 조합의 안정적 자금 운용과 영세자금 공급 여력까지 약화할 수 있어 일몰 이전에 연장하거나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면 고령층, 서민의 재산 형성 역할이 저해해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방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며 “또 폐지 시 상호금융기관 영업 기반이 약화하고 지역민 경제력 감소 때문에 지역사회 경쟁력과 소비 여력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오는 9월부터 1억원으로 올라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도 상호금융 비과세 연장 관련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호 한도 상향으로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상호금융권은 현재까지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역머니무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