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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과 5년 전에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한다. A씨가 몰래 다가가 엿들어보니 “자기야, 이쁜이” 같은 연인 사이에나 쓸 법한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다.
남편이 공원에서 만난 여성은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
A 씨는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주며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너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 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다.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형창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민사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아동 학대 교사로 몰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횡령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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