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 20대 허용…경찰 "법원 결정 존중"(종합)

전농, 경찰 집회 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트럭 20대까지 진입 허용
경찰 "법원 허용 부분 보장, 불허 부분 엄정대응"
  • 등록 2025-03-24 오후 7:53:32

    수정 2025-03-24 오후 7:53:3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하며 일부 트럭의 진입은 허용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멈춰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24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트랙터 이용을 금지하고 트럭 20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입하는 것은 허용했다.

당초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모인 후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충돌 우려를 들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과 달리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농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고 반대편 단체에서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한다면 충돌 우려가 있다. 교통 방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농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 트랙터 30여대 등을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경찰에 막혀 약 28시간 대치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찬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가 남태령으로 발을 돌린 참가자들 등과 함께 집회를 벌인 끝에 이들은 트랙터를 이끌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당시 전농 지도부 등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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