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 돈 가로채"…前 티아라 아름, 징역형 집유

팬·지인 3명에 3700만 원 빌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근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 등록 2025-04-15 오후 7:55:50

    수정 2025-04-15 오후 9:46:2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31). (사진=뉴스1)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B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 전쟁
  • 나야! 골프여신
  • 장원영 미모 심쿵
  • 故오요안나 어머니 눈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