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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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SPC 임원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백씨는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했고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SPC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 기존에 수사하던 SPC 자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탄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번 의혹에 관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백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