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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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오는 16일부터 두 달 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위장수사 등 입법 노력도 당부
  • 등록 2026-03-09 오후 3:30:03

    수정 2026-03-09 오후 3:30: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감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입체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국가기관의 개별 집중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지난달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대마 재배 및 유통 조직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걸쳐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간 20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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