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檢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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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등 혐의 피고소
현재 양측 '처벌불원서' 제출한 상태
  • 등록 2026-03-10 오후 1:10:57

    수정 2026-03-10 오후 1:33:05

[이데일리 백주아 염정인 기자]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얻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 관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제추행·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정 대표에 대해 전날 일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날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여러 혐의 중에서도 정 대표가 받는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다른 혐의는 일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한때 자신과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인 여성 A씨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었다. 다만 현재는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나란히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공갈 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논란은 불거졌다. 당시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는 취지의 폭언을 일삼고 직장 인근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 저서 중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도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측은 당시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 짚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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