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는 25일 열린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첫공판에서 “오는 6월쯤 피고인들의 유죄에 관련한 심리를 하고, 늦어도 7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후 2주를 전후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8월 안에 강 전 회장의 선고 공판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 30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STX건설의 기업어음(CP) 약 1784억원어치를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STX중공업에 STX건설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지시해 740억여원을 대위변제하도록 지시해 부당지원한 혐의(배임)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라면 계열사 간 자본을 대여하는 회사의 모든 결정은 횡령 범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매출과 현금활동, 외금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면 당시 STX건설은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며 “실적이 호전되고 차입금이 감소한 기업의 경우를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죄액은 배임 2841억원, 횡령 557억원, 분식회계 2조3264억원, 사기대출 9000억원을 통한 CP 발행 1조7500억원이다. 1심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