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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3월 초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가 있는 장모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깬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10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로 B씨를 다시 공격한 A씨는 자신을 막으려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말 가석방된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인 일이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가석방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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