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면세점..인천공항 'T2' 치열한 입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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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4-04 오후 4:49:19

    수정 2017-04-04 오후 4:49:1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빅3’가 모두 참여했다. 신규 사업자 중에서는 한화가 참여했고, 두산은 고민 끝에 T2 면세점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높은 임대료와 면세점 공고를 둔 공항공사와 관세청 간 ‘잡음’, 번거로운 심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자가 참여한 셈이다. 이에 따라 10월 문을 여는 새로운 면세점을 두고 업체 간 치열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보복에 시내 면세점이 직격탄을 맞으며 상대적으로 사드 보복이 적은 공항 면세점에 대한 기업들의 사업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항청사 서관 5층 중회의실에서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DF1~DF3까지 3개의 구역이 걸린 일반기업 사업권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신청서를 냈다. 4개 기업은 3개 구역에 모두 참여했다. 이번 T2 면세점 입찰의 경우 중복 입찰이 가능하다.

3개 구역 중 여객터미널 3층 탑승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명품 판매가 가능한 ‘DF3’ 사업권을 둔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중복 입찰은 가능해도 한 사업자가 중복 낙찰은 불가능해 4개 기업이 5일 있을 본입찰에도 모두 참여한다면 4개 기업 중 1개 사업자는 고배를 마시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입찰 여부를 고민했던 두타면세점은 T2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시내 면세점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입찰 참가 신청을 했다가 본입찰에서 입찰을 포기했던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5일 본입찰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 기업에 할당되는 DF4부터 DF6까지 3개 사업권내에는 SM과 엔타스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참가 신청을 한 기업들은 5일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이어 6일까지 관세청에 특허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이 끝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중순께, 관세청은 이달 말께 제안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평가 60%, 임대료 40% 비율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역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5월이면 T2 면세점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이번 T2 면세점 입찰에서 임대료 경쟁이 이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신규 시내면세점들이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입찰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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