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200억원 챙긴 현대페인트 前대표 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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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 챙긴 혐의
재판부 "건전한 시장질서 저해…엄중한 처벌 필요" 판시
  • 등록 2018-02-26 오후 8:07:30

    수정 2018-02-26 오후 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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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증권방송 전문가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약 2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페인트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 약 218억여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장내 매각을 통해 이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증권브로커 조모(47)씨에게 총 13억원을 지급해 시세조종을 의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와 김씨는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이날 3년 만에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표와 김씨는 시세 조종 세력과 결탁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지난 2015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2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시세조종을 통한 차익을 목표로 지난 2014년 12월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M&A)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브로커 조모(47)씨와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예모(45)씨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징역 1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김씨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받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예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현대페인트의 매수를 추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고객 100여명의 계좌를 동원,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했다”며 “결국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로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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