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중국인 운전자들이 일본에서 잇달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등 뺑소니 사고를 내자 일본 경찰이 외국인 운전 면허증을 자국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외국인 운전자가 잇달아 교통사고를 내거나 역주행을 하기도 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스노키 요시노부 일본 경찰청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운전면허증 교환 제도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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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민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운전면허증 교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엄격한 제도 운영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운전을 하려는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꼭 소지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일본에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구스노키 장관은 운전면허증 교환 시험이 너무 간단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 교통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 지식 확인 방법 등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 등은 필기·실기 시험이 면제되지만 그 외 국가는 일본 교통규칙에 대한 필기·실기 시험을 봐야 한다.
이같은 제도 엄격화는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서다. 일본 도쿄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는 중국인 운전자가 초등학생들을 친 뒤 달아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또 페루 국적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운전자 모두 주민표 소지자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2000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