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항명 혐의' 2심 시작…法,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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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국방부 장관 명령' 공소장 변경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은 '무죄'
  • 등록 2025-06-13 오후 3:45:17

    수정 2025-06-13 오후 3:46: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판결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사령관을 명령 전달자로 보고, 박 대령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항명 혐의의 근거로 삼았다. 이같은 주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항명했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명령이 명시적이지 않다고 해도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특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은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에도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대령 측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론 후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62·법무 9기)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과거 군 사법 및 법무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이날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특검 활동에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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