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징역 1년·집유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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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수습 여사원 강제추행 혐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피해자께 사죄, 사건 이후 금주 중"
  • 등록 2026-03-10 오후 1:14:05

    수정 2026-03-10 오후 1:14:05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회식자리에서 수습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승빈(49) 넥스트 키친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정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넥스트키친 홈페이지 캡처)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정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신상 고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인 수습 여직원 A씨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당기고 볼을 쓰다듬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면서 “수습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사건 이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 확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현재까지 금주를 지속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현재 컬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정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참담하다”면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제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사건 이후 매주 제 언행과 단점을 돌아보고 이를 일기에 기록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보다는 앞의로의 삶으로 증명하겠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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