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인력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은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국내영업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 받은 걸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임시보관하지만 압색 영장이 있으면 법원 명령에 따라 휴대폰과 PC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발부는 조세범칙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이뤄져, 형사상 인신구속 가능성이 있는 조세범칙조사를 바로 개시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한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특히 권 회장의 체납액 징수에 사활을 걸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하고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력을 확대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하자 곧바로 ‘특별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 회장의 탈세·은닉재산을 추적해왔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 세정당국과의 MOU 체결,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 등 권 회장을 상대로 체납세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는 중이다. 세무업계 다른 관계자는 “권 회장은 고액악성 체납의 상징성이 큰 인물”이라며 “지난한 법정 공방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만큼 국세청이 권 회장의 체납 징수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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