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가 7200만원 상당 마약 밀수입한 탈북자들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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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필로폰 약 1.5kg 몸·가방에 숨겨 들여와
"사회 미치는 해악 지대해"…시중에는 유통 안 돼
  • 등록 2016-10-18 오후 6:33:46

    수정 2016-10-18 오후 6:33:46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중국에서 마약을 신체 등에 숨겨 몰래 들여온 탈북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는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한모(4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장모(42·여)씨와 한씨와 사실혼 관계인 이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올해 초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한씨는 장씨와 이씨에게 같은 내용을 제안한 뒤 함께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8일 중국으로 출국해 다음날 중국 연변(延吉)에 있는 연변서시장 인근에서 한씨의 동생에게 의뢰를 받은 현지인에게 필로폰 약 1458.5g을 받았다. 시가로 총 7292만원 어치다.

이들은 같은달 30일 필로폰을 각자의 몸에 나누어 숨긴 채 중국 길림(吉林)성에 있는 장춘(長春)공항에서 출국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장씨가 휴대한 가방에 필로폰을 모아 담아 반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다”면서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약 1.5kg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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