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하늘양 학교 압수수색…계획범죄 여부 조사

살해 혐의 교사 컴퓨터 등 관련 자료 압수
계획 범행 무게 두고 수사…범죄 행동 분석
살해 교사는 산소호흡기 착용해 조사 늦어져
  • 등록 2025-02-14 오후 7:51:34

    수정 2025-02-14 오후 7:51:3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의 모 초등학교를 압수수색해 살해 교사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들과 이미 압수한 A씨 휴대전화, 폐쇄회로(CC) 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는 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A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어 경찰의 대면 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A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대면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도 예상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해한 채 발견됐으며,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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