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억 금품' 서희건설 회장 징역 1년 구형…"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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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사위 공직 임명 목적으로 김 여사에 목걸이 등 건네
특검 "영부인 상대 고가 상품 제공하며 사업상 이익 노려"
이 회장 측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수서 제출" 선처 호소
  • 등록 2026-03-17 오전 11:49:58

    수정 2026-03-17 오후 1:05:0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맏사위 공직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오전 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등의 재판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날 이 회장에 대해서만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지만 영부인을 상대로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면서 사업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앤코 브로치 1개 △그라프 귀걸이 1쌍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로 “모든 게 잘못됐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회장은) 가족과 회사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요 증거를 모두 임의제출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최 목사, 서씨 등의 사건 심리 진행 경과에 맞춰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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