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며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려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096770)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5월 LG화학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과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간 분쟁은 경찰 고소가 이뤄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그 이후 국내에선 경찰, 해외에선 미국 ITC와 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등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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