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전' 협상용 압박 카드?…LG화학, 檢에 SK이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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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고소 1년 넘어…규명 요구하는 의견서"
美ITC 예비판결에서 승기 잡은 LG화학
합의 가능성 커진 상황서 압박 카드로 풀이
  • 등록 2020-07-14 오후 5:37:29

    수정 2020-07-14 오후 5:37:2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이차전지) 제조 관련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건 관련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며 LG화학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려는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096770)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 건을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 제12부(부장검사 박현준)에 배당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LG화학은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의견서 정도”라며 “경찰 고소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없어 고소장 형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LG화학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 서울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과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간 분쟁은 경찰 고소가 이뤄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그 이후 국내에선 경찰, 해외에선 미국 ITC와 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등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일단 미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판결을 결정하며 LG화학이 승기를 잡았다. 1996~2019년 ITC 통계자료를 보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ITC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판결 포함)은 최종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ITC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기 전 양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월 미국 ITC홈페이지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 결정. (사진=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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