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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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4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결되지 못했다. 지난달 20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등의 여파에 전원위원회 개최가 취소되면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에 모여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면서 한때 건물 내부를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도록 하자 이들은 건물 안팎으로 흩어져 회의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